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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Dung--[생활정보] 2023. 4. 7. 18:55
정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구직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어서 큰 걱정이 앞서시나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정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하여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가 있어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지는 2년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중에 지원대상자이면서도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활용하여 지원금 받으며 취업 준비까지 겸하기
취업준비를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며 크게 2가지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금 수당
2) 취업지원서비스
그러면 2023년 기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취업지원금은 어떠한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구직촉진수당
2)취업활동비용
3)취업성공수당
4)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참여자의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각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여자 유형별 지원금의 종류는 하단과 같습니다.
참여자 유형 지원내용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성공수당) 그러면 각 지원금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가 1유형, 2유형 참여자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아래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지급대상 : 1유형)
1유형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를 하며 구직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구직 기간 중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원(월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월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금되지 않습니다.
2]취업활동비용(지급대상 :2유형)
2유형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취업활동비용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3가지 입니다.
취업활동비용 안내 3]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 1유형, 2유형)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성공과 근속 유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성과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해당되고 취업성공수당 소득 요건과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시에 지급이 됩니다. 근속기간 1년에 대해서 총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후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급)
4]조기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 :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 지급하여지는 수당입니다. 조기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만원 1회 지급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 요건을 모두 만족 시킨경우에 2가지 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200만원=취업성공수당 150만원+조기 취업성공수당 50만원)
2. 혜택2.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하게 되면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요.
전담 직업상담사를 통하여 채용정보제공, 이력서.자소서.면접 클리닉 등의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취업서비스 종류는 하단과 같습니다.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그러하다면 내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확인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내가 1유형, 2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하는 체크 포인트
내 나이,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따져서 1유형,2유형 중에서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있는 유형 구분 기준표 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유형 구분 기준표 ※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아래에 있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보시고 본인 가구 소득을 체크해보세요. (단위:원/월)
2022기준 중위소득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가지
1) 전화로 상담
지역별 연락처 2)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아래에 링크에 연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내 인근 센터를 선택하시고 제출 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스탭스는 취업이다! (google.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스탭스는 취업이다!
희망하시는 센터를 선택하시면, 신속하게 연락드려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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