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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과 지급기준 퇴직급여 계산방법
    Dung--[생활정보] 2023. 3. 15. 15:15

    이번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과 중간정산 받는방법 그리고 지급 기한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급 기준에 대해서 (프리랜서인 경우에 대해)

    2). 중간 정산 퇴직금

    3). 지급기한 (퇴직금 기한을 넘긴 고용주에 대한 처벌)

    4).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노동자

     

    한주동안 평균 직장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여도 계약 갱신의 반복을 통하여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부로 퇴직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법이 강제 집행되었습니다.

     

    ⓐ 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나요?

     

    학원강사라는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고 고용주로 부터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 특성인거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직이라하더라도 퇴지금 지급기준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성을 파악하는것이 포인트

     

    근로계약인것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장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방법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사전에정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중간정산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을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3)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에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임금을 삭감 받은경우

    7)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후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1주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위 사유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중간정산을 친정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승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4. 퇴직연금과 차이

     

    퇴직금은 재원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이라는 이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원을 회사가 아닌 특정한 금융권에서 보관 운용을 하고 있다가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권에서 연금이 일시에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의 퇴지금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는지 체크해시길 바랍니다.

     

    1)퇴직연금의 중간정산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은 담보대출이 가능하니 회사가 금융사에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퇴지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통상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경우

    근로자는 진정 또는 고소로 대응할수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 퇴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여달라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 소송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미지급한 고용주에 대한 제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을 지연한 날만큼을 연20% 이자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퇴지금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2)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임금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7. 계산 사례

     

    2017년 2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월급 250만원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1일 평균임금은 750만원 ÷ 91일을 해서 82,417.58원이 됩니다.

    <82,417.58 X 30일 X 880일> / 365를 해서 5,961,161원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르 활용하시면 좀더 쉽게 게산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계산기 - 

    이상 퇴직금 중산정산 받는것과 퇴직금 계산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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