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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안내 지원금액
    Dung--[생활정보] 2023. 4. 24. 17:37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안내 지원금액

     

    2023년 상반기 대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이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할당 총수량은 1만 2053대의 보금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접수는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을 합니다.

     

    평상시 전기차를 사려고 오매불망 기대하며 대기하셨던 분들이라면 보조금 및 지원절차 등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한해 전기차 누적 10만대의 보급을 목표로 하여 2월27일부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차랑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순서입니다.



    1) 상반기 보급 총 1만2053대

    ● 민간부문 11,856대

    ● 공공 부문 197대

     

    2) 민간 보급 차종별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전기이륜차, 전기택시,전기버스등은 서울시에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에서 가장 포인트는 보조금 지원기준 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표

     

    정기차에 종별 보조금 지급정보는 하단 편에 정리해놓았습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를 하였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시면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류, 화물차 42종류, 승합(중형) 8종류 등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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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최대 850만원(극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 까지이며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서 825만원 (최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을 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에는 현재 최대 1,946만원 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에 1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우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하여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 (2,500대)의 30% (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예정자 포함)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복지.의료 시설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으로 최대 2대까지 지원을 합니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서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 (승용,화물)를 구매하실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국비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으신 후 동일 차종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 초소형 화물을 구매할 경우에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여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받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정

     

    4) 2023년 상반기의 전기차 지자체의 차종별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최대금액)

    지자체의 차종별 보조금
    지자체의 차종별 보조금
    지자체의 차종별 보조금
    지자체의 차종별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액 안내
    전기차 보조금액 안내
    전기차 보조금액 안내

    https://www.ev.or.kr/portal/main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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