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등기필증 분실시 재발급 및 등기권증에 대한 설명
    Dung--[생활정보] 2023. 4. 5. 17:40

     

    등기필증 분실시 재발급 및 등기권증에 대한 설명

     

    등기필증의 뜻은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 완료의 증명서 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발급하여주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렀지만 아주 예전에는 "집문서"라고 하였습니다.



    1. 등기필증 /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등기 시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게되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으나 법률 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이라서 진정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에 진정한 권리 없이 권리증만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법률상으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를 멸실 하였을 때는 보증서로써 대신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도입 되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등기소 문서로 적용을 받고 잇습니다. 그러나 등기필증이 있어야지 모든 은행에 대출이 가능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햐 합니다.

     

    부동산중개소 또는 은행에서 이뤄지는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시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셔서 등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범죄 또는 나쁜 용도를 막기 위하여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 하니 잘 보관하여야할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2. 확인 서면 / 확인조서 / 공증 조서란 무엇인가?

     

    그러하면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했을때 분실시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많이 실시하는 "확인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서면은 법률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매도자와 소유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신분증으로 신분을 우선 확인하고 우무인을 날인하여 대조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작성 확인합니다.  확인 서면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은 매도인이 분실 하여 발생했기에 매도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시에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확인조서"를 실시해야합니다.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접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로서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증증서"가 있습니다. 범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발급이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매도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절차에 대한 비용도 따로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생소하셔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은 법률상에 공신력이 없는 등기소에서 발급을 하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재발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분실 하였다면 위의 3가지 사항으로 대처가 가능하니 큰 염려를 놓으셔도 됩니다.

     

    "확인 서면"은 법무사의 대리 과정을 통하여 대신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하여 받는 다면 의뢰비가 포함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 직접 받는 방법인 " 확인조서"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3. 확인조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받는 "확인조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매도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매도인 신분증

    - 매수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위 준비물을 가지고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가시면 "확인조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사 주관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확인 서면"이나 등기소에서 발급하여주는 "확인조서"는 매매계약을 하는데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4. 다양한 등기 시 필요한 서류

    구분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
    소유권 이전할 경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이름 작성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관리비영수증

    열쇠

    선수관리비 영수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소미리 이전시에는 주민등록 초본 추가

    결과론적으로 등기필즈으이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필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등기소에서 발급하여주는 서류를 통하여 각종 부동산 계약 시 사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시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등기소에 자주 가야 하기에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