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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건강보험 환급금 간편 조회 및 신청 방법
    Dung--[생활정보] 2023. 3. 30. 17:26

    국민 건강 보험이란것은 말 그대로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고, 또 받게 되는 의료 혜택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다보니 익숙하게 여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매달 받는 월급 안에는 건강보험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낸다고 하여서 우리가 병원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의료보험 처리되는 부분인 "공단부담금"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직접 내야하는 돈인 "본인부담금"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할때 만약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으면" 이후에 확인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진료비가 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공단부담금이 5만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5만원이 나왔다라는 고지서를 받아 5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알곱보니 4만원만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심사평가원에서 추후 심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이 1만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국민건강 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요령

     

    보통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생겼을때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가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해당 지급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 한뒤,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 (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EDI)를 하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 입니다.

     

    공단 지사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번거롭게 느끼신 경우, 인터넷으로 접수하는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www.nhis.or.kr  접속하시고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을 클릭하셔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 혹시 못받은 환급금을 내가 먼저 조회 할 수 없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 접속하시고 아래와 같이 메인에 있는 " 환급금 조회 / 신청 "을 통하셔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족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자신것만 검색 가능합니다.


    [TIP] 본인부담액 상한제

     

    혹시 나는 병원을 자주 다닌다라고 하신다면 아니면 우리 가족중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있거나 하신분이 계시다면 그런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개인이 너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매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액"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대 584만원 정도 상한선이고 만약 584만원을 넘게되면 개인 부담금으로 청구하지 않고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식은 2가지 입니다. 584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지불하게끔 하는 "사전급여" 방식이 있고, 우선 개인이 다 지불한 뒤에 초과분에 대해서 공단에 청구하는 "사후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에 대하여 정보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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