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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부지원 부모급여 출산혜택 및 지원대상
    Dung--[육아상식] 2023. 3. 29. 17:58

    아이의 탄생을 출하하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오늘은 1월부터 시행하는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이 코앞이신 예비부모님 , 만 1세 이하 부모님들이시라면 꼭 체크해두세요.



    2023년 부모급여 제도 

    기존에 만 1세까지 원하던 영아수당 제도는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되면서 새로이 개편됩니다.

     

    1. 2023년 부모급여

    1)취지 :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

     

    2)지원혜택 :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0세까지 월 70만원, 연간 840만원 / 만 1세까지 월 35만원 지급

    2024년에는 만 0세 월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지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합니다.

     

    3) 지원대상 : 만 0세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4)지원내용 : 기존의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월30만원으로 가정양육여부에 따라서 구분지원을 하였는데요 부모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구분이 없이 만 0세는 월70만원을 만 1세는 월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보육시설 이용시에는 보육료에서 차감됩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0세 현금 월30만원 바우처 월50만원 월70만원 월 100만원
    만1세 월35만원 월50만원 월 50만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2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부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 신청.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센터 및 복지로, 정부24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아동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과는 별개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질문 : 영아수당 그리고 부모급여는 다른가요?

    답변 : 영아수당이 확대되면서 부모급여로 개편된것으로서 부모급여 시행 후 영아 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영아수당과 달리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70만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514,000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네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 있지만 재원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유무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질문 : 부모급여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은 중복하여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수당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서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 부터 복지로,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적용됩니다. 1월부터 월70만원을 지급받고 22년 5월에 태어났다하더라도 12월까지는 영아수당(월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23년 4월까지는 부모급여 70만원을 받고 5월부터는 만1세가 되어 월 35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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