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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상식 첫만남 이용권 그리고 영아수당 & 아동수당 대상 및 지원금
    Dung--[육아상식] 2023. 3. 29. 17:31

    2022년 1월 1일 부로 태어난 아기라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남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2022년 부터 새롭게 시행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생아 출산지원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크거나 적거나 또는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이런 출산지원금의 전국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는 "첫만남이용권"을 내년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바우처를 지원하여 출산 가전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첫만남 이용권(첫만남 꾸러미 & 첫만남 지원금)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소득/지역 상관없습니다.)

    지원금액 : 한명당 일시금 200만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일 : 2022년 1월5일부터

    지급 :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 부터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가능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의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제외 그외에 전업종 사용가능

    신청 : 주민등록상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돌전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여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이였으며 어린이집 이용할시는 받는 보육료 바우처 (0세반 약 50만원) 통합한 수당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현금 수당으로 수령하거나 또는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으로도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금액이 확대될 예정에 있으며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이 50만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

     

    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지원금액 : 아이 한명당 0 ~ 1세 월30만원 현금지급

    신청일 : 2022년 1월 5일

    지급 : 2022년 1월 25일 (매월 25일 계좌 지급)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대상 : 만 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금액 : 월 10만원

    신청일 : 2022년 2월 부터

    지급 : 2022년 4월 25일 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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