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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자격 난임시술 비용 & 과정 & 신청방법
    Dung--[육아상식] 2023. 3. 30. 16:39

    2023년 정부지원 시험관 기준 및 소득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상담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 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다면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

    가구원수 소득기준(참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 소득 180% 판정기준


     

    1. 시험관 시술과정

     

    1) 1단계 : 배란 유도와 배란 검사 생식샘 자극호르몬을 주사하여 여러 개의 난포를 자라게 하는 것을 "과배란 유도"라고 합니다. 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난포의 성장을 관찰하며 난자 채취 시점을 결정합니다.

     

    2) 2단계 : 난자 및 정자 채취 난포의 성장이 충분하게 도달한 경우 주사를 맞고 34~36시간 이내에 난자를 채취합니다. 간단한 정맥 마취를 하고 질식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사침으로 난자를 채쥐합니다. 남성은 난자 채취일 당일 아침에 정액을 받습니다.

     

    3) 3단계 : 채취된 난자는 시험관 내에서 수시간 배양하여 준비된 정자와 만나 수정시키며 수정란은 2~5일 정도 배양을 합니다. 

     

    4) 4단계 : 배아이식 난자채취 3일 또는 5일 후 미세한 관을 통하여 수정된 배아를 자궁 안으로 넣습니다. 배아이식 10~13일째 혈액검사를 통하여 임신 여부를 체크합니다. 잔여배아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을 하여 다음 주기에 배아이식을 할수 있습니다.

     

     

    2. 시험관 시술의 비용

     

    2017년 10월부터 적용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인하여 만 45세 미만은 본인부담률 30% 만 45세 이상은 본인 부담률 선별 급여 50% 정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급여 대상자는 국내법상 법적 혼인상태(사실혼 포함)난임 부부로, 난임 진단 시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2021년 11월 15일 기준으로는 적용 횟수가 확대되어, 기존에 각각 7회,5회에서 2회씩 추가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평균 비용은 최저 12,000원 ~ 최고 2백2십만원으로 되어있고 평균 비용은 약 80만원 정도로, 시술 병원 및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3.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

     

    시험관 시술의 평균 성공률은 30% 이하입니다. 시험관 시술 횟수가 지속될수록 자궁에 무리가 생기고 고연령의 경우에는 임신 후 유산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하여서는 무리하게 반복적인 보조생식술 시도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를 거친후 시술을 하는것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4.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5는 기본 첨부자료 / 6 ~ 10은 추가 첨부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하여야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별이 부부이거나 자영업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일경우)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8)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9)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제출

    10) 사실상 혼인관계일 경우에는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시험관 이식 후 증상

     

    1) 가슴이 차오르는 증상

    2) 하반신이 저릿한 경우

    3)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4) 착상혈이 있습니다.

    5)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듭니다.

    6) 아랫배를 콕콕 찌르는 느낌

    7) 휴식을 취하여도 피곤을 느끼고 졸업이 쏟아지는 증상

    8) 감기 및 몸살 기운 그리고 울렁거림 증상

    9) 극심한 감정 변화와 빈뇨감등의 증상

     

     

    6. 시험관 이식후 몸에 좋은 음식

     

    1) 미역,김, 다시마, 톳 등의 해조류 

    2) 시금치

    3) 두유

    4) 아보카도

    5) 포도즙

    6) 추어탕

    7) 석류즙

    8) 부추

    9) 양배추

    10) 콩

    11) 치즈

    12) 마늘

    13) 견과류

    14)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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