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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대상 신청방법 완벽 정리Dung--[육아상식] 2023. 4. 5. 16:37
육아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대상 신청방법
1. 육아 실업급여 (육아로 인하여 퇴사할수 밖에 없을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제도를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또는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등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육아로 인하여 자진 퇴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시면 받을 수 있는 육아 실업급여 조건 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육아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2) 법상 보장된 육아 휴직을 사용한 이후
3) 근무시간 (야간 및 교대 근무등)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아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4)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 및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5) 이후 육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정리해서 보면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하여 어쩔 수없이 퇴사한 경우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육아 사정상 추가 휴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퇴사한 경우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사항
1)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제도, 부서전환, 직장보육시설이 가능한 경우
2) 법상 육아휴직을 요청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
4)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이직 전 3년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총 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3. 육아 실업급여 수급과정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인정 받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해당 확인서를 받은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사용자용"육아를 위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 센터에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한 후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육아 휴직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자용) - 회사에 요청하셔서 작성해야하기에 퇴사 직전에 미리 받아놓으셔야합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근로자용)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4)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병원진단서 등 - 배우자가 재직, 사업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하여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
5)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 문제가 해결 되었음을 입증 시 필요한 자료(구직활동 가능 입증서류)
5. 육아 실업급여 신청 시에 주의할 사항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만일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육아가 가능한 여건이 되지 아니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이전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상태임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육아로 인하여 퇴사 후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통보하면 근로가능 상태로 보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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